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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자 안전 팔아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역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오로지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SK, LG 등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근거가 되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도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졸속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밀어붙이는 행정독재 중단하라.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법이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했다. 2016년 대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해 통과시키라 했던 '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이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 당시에도 강원도는 원격의료 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은 다른 법에서 불허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로 허용한다는 조항 때문에 초법적·반민주적 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 정부는 밀어붙였다. 이 법에서 사업자가 실증특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이 정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꿈궜던 전 국토의 무 규제한 기업 놀이터 만들기와 원격의료 추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려 하는 것이다.

 

둘째, 졸속 검증으로 밀어붙이려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원격의료는 의원 3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추진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던 것이다. 2010~2013년에는 산자부가 무려 355억원을 들인 시범사업을 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왜곡과 사실은폐라는 점이 밝혀져 망신만 당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만족도만 조사한 레포트 수준의 허술한 문서였고, 20152차 시범사업도 환자-대조군 수가 적고 조사기간이 겨우 3개월로 짧아 졸속이라고 평가됐다. 오죽하면 지난해 9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금까지 원격의료 사업이 '엉성했다'며 향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규모가 적고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가? 우리는 이 정부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에 눈이 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한 절차적·민주주의적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업만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 원격의료 추진 전면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대로, 원격의료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2014년 복지부는 동네의원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서울대병원/SK텔레콤이 합작설립한 헬스커넥트 등(2016, 2017년 유헬스케어 기기 허가기업) 기업 돈벌이가 될 뿐이다.

 

의료기기 비용만 소요되는 게 아니다. 2013년 산자부 시범사업에만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무려 225억원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원격의료 설비를 운영하는 대형통신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기에 대형병원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주요 이해당사자임을 보여줘 왔다. 이번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또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해킹의 위험도 크다.

 

정부가 안전과 효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의료 담당부서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다. 또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다. 단적으로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다. 정부가 기업 돈벌이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앞세워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건강증진과 치료에 침투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간,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양산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기업이 사고팔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의료민영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 해왔던 규제자유특구법을 이용해 원격의료까지 추진하려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추진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972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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