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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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8:43

리베이트 쌍벌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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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치외법권 지대’인 의약품 리베이트는
강력한 쌍벌죄 법제화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 악습의 뿌리를 뽑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쌍벌죄를 계기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가던 잘 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조항 없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약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쌍벌죄의 법제화로까지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제약사와 갑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로 이해하고 있다. 4월12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은 이러한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였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진실’이란 서신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그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 쌍벌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리베이트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의 만연한 제약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적발에 이어 며칠 전 부산에서는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공급 청탁과 함께 26억 원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재단 이사장 및 병원장이 검거됐다. 강원도에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소비 대가로 1억2천여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등이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도 예외가 아닌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들은 내부자 고발 등에 의해 밝혀진 극히 일부분이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쌍벌죄가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속에서 리베이트의 장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궤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마저 부인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적 거래관계 정도로 치부하는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비용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일반 국민은 빵 한 조각을 훔쳐도 범법자가 되는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득층인 의사들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수 천, 수 억 원씩의 뇌물에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사고는 지탄받아 마당하다. 국회의원도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하여 정치생명이 끝나게 된다.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소한의 사회정의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쌍벌죄 법제화를 반대한다면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위는 ‘공공의 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내용에서 한 획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 속에서 몇 십 년 동안 뿌리박힌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010.4.20.
건강연대(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건보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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