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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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1220()

 

 

제목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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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 복지부는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 내용을 공개하라.

-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불허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앞두고 지난 주 금요일(15) 녹지국제병원 허가 심의에 관한 제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개최되었다. 심의위에 앞서 의료연대 제주지부의 요구로 제주 부지사와의 면담도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진출로 의심했던 BCC(북경연합리거)가 여전히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파트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BCC는 국내 서울리거병원의 2대 투자 자본으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우회 투자 문제로 한 차례 사업계획 불허를 받은 사업 주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혹대로 동양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대표원장을 거쳐 중국 상해 서울리거병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범 원장 등이 여전히 제주 영리병원에 연루돼 있는 상황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자, 서류상 투자지분만을 정리하고, 그대로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2. 미래의료재단(대표 이행우)은 지난 목요일 저녁 시민사회단체의 의혹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자신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자그룹인 중국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하기에 미래의료재단과의 MOU를 통해 실질적인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영컨설팅만 했다는 사실조차도 미래의료재단이 의료법에 명시한 의료행위 외 비영리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미래의료재단 측이 언급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경영컨설팅 즉,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서울리거병원의 홍성범 원장 역시 국내 최대 보톡스, 필러 등 쁘띠 성형 전문 클리닉 브랜드 중 1곳인 뮤즈클리닉을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비영리의료법인들의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한 불법적 병원경영지원회사 부대사업을 처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근거자료로 공개한 자료는 미래의료재단 이행우 씨가 대표로 있는 보타메디 주식회사나 씨놀 판매 업체인 헬씨라이프 내부 자료들이다. 따라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그 내부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을 허가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자료를 통해 제주 외국 영리병원 사업 운영에 국내 의료법인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심사 기준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제주도지사가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부처 심의에 올렸다 해도 중앙부처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칠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우려를 고려, 이에 대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옳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신임 첫 장관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고 어떤 기준으로 심의 허가를 진행했는지를 재심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 민영화 반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매우 핵심적인 수행 과제이며, 그 의지와 능력을 가늠해 볼 시험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박근혜의 의료 적폐 중의 적폐인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공약한 의료 민영화 반대 약속을 지금 이행해야 한다. ()

 

2017. 12. 2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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