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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공단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할 총무상임이사 총빙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다. 

건보공단의 사업예산 총액은 2018년 12월 말 현재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에 의거,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처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에 의한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약가 및 수가 계약,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등에 53조5천억 원,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5조1700억 원 등 총58조6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다.

2019. 10. 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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