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20120423)

by 무상의료국민연대 posted May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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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귀 언론(정치부, 사회부 등)

발 신

무상의료 국민연대(02-2677-9982)

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

제 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문 의

김경자(무상의료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정범(무상의료 공동집행위원장) 010-3317-0934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7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법>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 외국병원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및 ▲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고용 비율(고시),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시행규칙) 위임근거 등 영리병원 도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의료체계․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분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 및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무상의료 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3일(월)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

○ 진행순서 (※ 순서는 기자회견 당일 참석자 관계로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참석자 및 참여단체 소개

2. 여는말(취지발언)

3.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현황보고 및 규탄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에 대한 문의사항은 무상의료국민연대 선회종 사무국장(010-9692-02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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