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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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31030() 3

 

 

제목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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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

 

- 원격진료는 재벌병원, IT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 국민의료비 증가시킬 것

-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질병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 확보 안돼

 

 

어제(1029)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미 지난 6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직능단체를 설득하고자,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중요한 문제점들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언급이 아예 생략된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원격의료를 매개로 IT-의료 연계사업, 즉 재벌들의 사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이 일관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조차 버리는 행위에 우리는 분노하며 정부는 당장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미 폐기된 법안이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 3세계나 사막이나 북극 등의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는 의료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매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2. 원격진료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주 가난해 무의촌인 섬 등의 지역이 산재한 나라이거나, 미국의 알래스카 극지나 네바다 사막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전초기지 등의 특수한 지역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한국이 추구해야할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의 기본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의료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진료행위로서 도입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원격진료는 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U-Health)계획에는 약품 배송 허용까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 허용은 IT 대기업 등의 약국분야 진출을 초래하여,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의약품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협한다.

 

4.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한다 해도 결국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다.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현실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이 때문에 동네의원들과 의협 등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반대를 무마하고자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제출한 듯하다. 그러나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하더라도, 원격의료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의 연계등을 고려할 때, 결코 동네의원의 환자들을 묶어두는 제도로 원격의료가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의원의 기능이 와해된 상태에서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부추기는 것은 종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영리화까지 가속화 할 공산이 크다.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 대형병원들이 거의 모두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동네의원부터 시작해 결국 대형병원까지 하겠다는 속내가 너무도 분명하다.

 

5. 원격의료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도 마치 원격의료의 대상이 모든 환자군에 확대되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하거나 효과적일 거라는 인상을 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원격의료로 대면치료를 대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만성병 환자들이다. 단순한 혈압 및 당뇨 데이터 같은 전자정보로 환자를 파악하게 되면서 동반될 합병증 및 부수질환을 놓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급성기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도입된다면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 만성기 환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대상 제한은 사족에 불가하다.

 

6. 원격의료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 이번에도 원격의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원격의료를 위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은 의약적 안정성 문제 뿐 아니라 비용문제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의 본인부담, 국가부담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국민 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 인프라 도입 비용을 이유로 원격의료가 의료장비 업체와 IT 업체의 잇속만 챙기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중요한 비용분담 및 초기 장비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적인 설명도 없다. 만약 지금 상태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그 비용은 모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의료구조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원격의료에 대해 달콤한 선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료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7.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사적인 개인질병과 신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간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도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 원격진료 허용을 통해 재벌기업들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국민들의 신체를 활용, 과잉 건강검진이나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개인 신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끝으로 한국의 원격의료는 안정성 및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다. 그간의 시험사업 결과조차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이 원격의료 사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인가?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격의료를 이토록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이런 모든 비판지점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의료민영화, 상업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대형병원, 민간보험 등이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주도세력인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그 도입을 기점으로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할 수단이 될 공산이 크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꼼수로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만약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3. 10. 30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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