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공고안의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이제까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이다.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 하였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인정(2008.9.2 토론회, 이태근 복지부과장), 비급여 전환조치의 효과분석연구(2009, 박혜경), HIRA 정책동향(2009년 9월호, 박찬미)의 '제도변화가 약제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더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도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비슷한 약값의 전문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재정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다. 더 저렴한 전문약 처방이 되어야지만이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전문약이 더 고가인 경우에는 환자부담 및 보험재정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번 평가 공고안은 반대로 보장성약화 및 보험재정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보험약으로 인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제의 취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지연되고 있다. 2008년도 6개 약효군 약 3700여 품목, 2009년도 10개 약효군 약 4700여 품목의 목록정비가 완료되었어야 했다. 현재 2008년도 평가 약효군 중 고혈압약만이 겨우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의약품만 따로 떼서 목록정비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비급여 전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작년 8월 달에 나온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자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일 경우 비급여 처리한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비급여 전환의 길을 터 놓고 있다는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평가계획 공고 사유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다. 목적이 같다고 내세우는 여러 사업의 중복적인 진행은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이번 공고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사업을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로 교묘하게 말 바꾸기 한 것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계획’의 교묘한 수정판인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의 실시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를 통한 특허 의약품 가격 견제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방안이자 보험재정의 약제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다

2010.1.18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 성명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5 4337
311 [긴급성명]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4 3830
310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3 4540
309 성명 [성명]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4458
308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5667
307 [성명] 제약사 특혜 챙기기의 온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전면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13 3522
30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10 4477
305 성명 [성명]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8 4539
304 논평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5 4447
303 성명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2 4870
302 성명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1 4843
301 [긴급 기자회견]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0 4378
300 [기자회견]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9 3553
299 성명 [성명]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7 4868
298 성명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10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1 5548
297 성명 [성명]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30 4053
296 보도자료 [기자회견 및 연좌 농성]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8 5803
295 보도자료 [기자회견]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0 4375
294 성명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4268
293 성명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361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