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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보고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진행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발언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진행 보고 -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영리병원 도입 전국화 문제
- 천문호 건강연대 부위원장
2010년 보건복지 예산 비판과 이후 투쟁계획
-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보고대회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수원-인천-서울을 잇는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고,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이번 순회 캠페인 일정을 통해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향한 요구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전국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과 전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부산과 인천 경남, 제주, 강원, 울산의 지역본부와 대구, 광주, 대전충남 등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악법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전국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이번 행정도시의 영리병원 유치 시도를 통해 제주 도내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이어 경제자유구역과 전국 각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발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서비스 질과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중대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제주지역의 반대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재고없이 영리병원을 전국화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광역도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현실이다. 행정도시 내 영리병원 허용은 오히려 영리병원 전국화의 발판이 될 뿐이다.

4대강 삽질 예산을 축소하고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예산 확충하라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2010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2010년 예산안 총액은 19조 4천억으로 이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 약 3천억 원(15%)을 감액한 금액이다. 3천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500억 원이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예산,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예산,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예산,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지원예산 삭감이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629억 원(작년 추경대비 37.9%) 삭감되었다.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지역의료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작년 대비 189억 원(42.2%)이 삭감되었다. 전염병 관련 주요예산 또한 480억 원 삭감되었다. 올해 신종플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예산을 비롯하여 전염병 관리예산,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예산 등에서 모두 48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예산은 478억 원(09년 추경대비 157.8%) 증액한 점과 대비된다. 특히 효과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해외환자유치에 대한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10배나 증액하였다.
보건복지예산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이 누구나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민생예산 중의 민생예산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시대,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보건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민영화 5대 악법 반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혹은 면제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법’, 비영리병원을 영리화시키는 ‘의료채권법’, 의료법인의 인수합병과 MSO활성화시킬 ‘의료법 개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통과는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되돌이키기 힘든 의료민영화의 강을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곧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아픈 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9.11.26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전보건의료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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