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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1월 4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앞
󰁾 진 행
-사회: 유혜원 건강연대 정책국장-
1. 기자회견의 취지 및
2. 개인질병정보 노리는 금융위원회 규탄 발언
발언1.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언2. 개인질병정보 공유, ‘의료민영화’의 시작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발언3. 보험소비자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발언4. 국민의 정보인권,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하나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각 단체 대표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어제(11월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보험사기’를 명분을 내세워 전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똑똑하게 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폭로하고 보험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것임을 의도하고 있다. 말로만 보자면,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며, 그렇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사실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가능성이 낮으면 사실만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자료까지 요청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2. 「보험업법」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시각은 전국민을 보험사기 범죄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해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혐의자를 확인하되, 혐의자가 맞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결국 이런 식의 접근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의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다.


3.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넘겨주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개별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가 특정인에 대한 정보확인요청을 금융위원회가 하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정보확인요청을 한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통로가 되려는 것이다.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하려는 것인가?
4.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일 것이다.

현재에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자신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는 범죄자로 확정되지도 않은 ‘보험소비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확인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영업에 활용할 것이다.


5.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전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먹잇감 삼아 자본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이번 보험업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전국민을 보험범죄자 취급하는 등 인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법률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난 5, 6월에 이어 또 다시 거센 국민의 저항에 맞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1. 의료민영화 전면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국민정보 팔아먹는 보험업법 반대한다 !!!
1.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건강보험 확대하라 !!!

2008년 11월 4일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험소비자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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