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보도자료
2010.01.12 17:09

2009100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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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 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개정과 보건의료예산을 확대하라!


◇ 일시 : 2009년 10월 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진행 : 유재길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
◇ 대회 선언
◇ 출범식 취지발언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
◇ 참가 단체 및 대표자 소개
◇ 출범선언문 발표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
◇ 대표단 발언 :
• 의료민영화 5대악법 규탄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 정기국회가 해야할 일(민생 법안과 예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신종플루와 공공의료 확충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퍼포먼스 : 대표단 참여

< 기자회견 참가자(무순) >
조경애 집행위원장, 건약 송미옥 회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 건치 서대선 대표, 건치 김의동 집행위원장, 국민건강수의사회 홍하일 대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불교평화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송환웅 수석부회장,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 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현정희 분과장,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건보공단 직장노조 이판규위원장, 곽태형정책의장, 의료산업연맹 최재준 위원장,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 다함께 김인숙 국장,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 환자복지센터 김현호 대표, 혈관질환자단체 정은경 대표, 불교평화연대 조혜은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 사회대안포럼 금민 운영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혈관질환자단체 정은경 대표, 장애인 너른마당 배미영 대표, 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이은주 사무국장, 전국노동자회 정광진 운영위원장, 한농연 손영보 과장, 사회단 최광은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정부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 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개정과 보건의료예산을 확대하라!

오늘 전국 79개 시민, 노동, 농민, 보건의료, 지역단체들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하여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현재 약 60%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나 서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높여왔던 중요한 복지제도였다.

그런데, 작년 이후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의료’를 지향하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민간보험사와 대재벌 그리고 영리적 의료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부 병원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미 국민들은 작년 촛불에서 그리고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과정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결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은 ‘의료도 산업이며,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을 적극 주도하여 왔다. 또한 보건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는 등 기재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사실상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국민 반대에도 의료민영화정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안(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국민건강을 위해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이 추진 결과 나타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오늘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 싸움은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형평성을 갖춘 의료제도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제도라고 보는 ‘복지’세력과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며, 의료도 상품이라면서 시장에 맡기려는 ‘시장주의’세력간의 큰 싸움의 시작이다. 또한 이 싸움은 국민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 다수와 민간보험자본과 대재벌, 일부 병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건강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현 정부와의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 정책이며, 서민에게 해로운 정책인지를 알리고 주장해왔다. 또한 의료민영화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만약 현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통과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5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저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국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와 결부되어 내년부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전염병대책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즉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끝>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활동계획』

1. 범국본 사업 목표
- 국민의 반대 여론을 조직하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저지한다
-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국민적 대안으로 홍보한다
- 대안적 법제․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확보한다

2. 주요사업
○ 범국본 출범식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일정 : 10월 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기조 :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를 선포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 : 각계의 목소리, 지역조직 참여

○ 범국본과 야당 공동주최 대토론회(안)
- 취지: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안 제시
- 일정: 10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확정)
- 발표: 1)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국민적 대안은 무엇인가 : 법안과 예산
- 토론: 정부측, 전문가, 시민사회각계

○ 범국본 주최,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국회 청원을 위한 집회(안)
-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 이름으로 입법 청원 제출을 위한 집회 개최
- 일정: 11월 중순
- 장소: 여의도 국회앞

○ 범국본 주최,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집회(안)
- 취지: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각계 결집, 실력행사
- 일시: 12월 초-중순
- 장소: 여의도 국회앞


3. 대국민 홍보 및 투쟁 계획

○ 국민적 반대 여론과 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이 국회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압력을 형성하는 것임
○ 홍보물 제작, 보급 현황
홍보 전단, 포스터 제작 배포, 동영상 CD 제작 배포

1) 전국적 홍보 (주체: 모든 참여단체, 지역단체)
-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각 조직별로, 지역별로 시행
- 9월-12월까지 매주 선전전 일정과 계획 (수도권 계획 첨부)
- 온라인 서명운동 계속
- 전국 촛불네트워크 매월 선전 활동
(9월 옥천 마라톤대회, 10월 춘천 마라톤대회, 일간지 간지 작업 등 )
- 온라인 광고활동 (노조)

2) 지역 활동 (주요주체: 노조, 당, 네티즌)
- 지역 강연회, 서명과 선전전 추진
- 지역 신문에 기고 활동
-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의료민영화반대서명 받아내기

3) 언론 대응 (주요주체: 범국본 공동대표단, 지역조직 대표)
- 복지부, 행안부 출입 기자 대상 설명회 개최
- 각계 원로들의 언론 기고 조직

4) 집회 투쟁 (주요주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 법안 심의 통과시점에 집중하여 조직
- 대규모 연대 집회 투쟁 조직


4. 대국회 사업 계획

○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협력, 반대의원에 압력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법, 예산 활동이 필요함

1) 대정부 질의 및 국감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비판
: 개별단체 차원의 대응 및 내용 공유
- 대정부 질의시: 신종플루 대응과 의료민영화
- 국정감사: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적십자병원 축소건 등
경제위기 의료안전망 대책 비판 등

2) 입법 저지 활동
- 법안심의를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한나라당 의원 면담 집중
-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 개발(야당과 공조)
- 천만인 서명운동 결과 국회에 제출, 청원서 제출
- 법안 심의 유보, 국회 차원의 의료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

5. 정책 사업 계획

○ 의료민영화가 아닌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의 법과 예산 요구 및 건강보험 보장 활동 추진

1)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5대입법 추진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 추진
- 의료법 개정안 대안 추진
- 건강보험법 개정(국고지원 확대)
-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 지역거점 공공병원 법안 지지

2)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5대 예산
- 전염병대책 예산 확대
-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대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 의료서비스 질 향상 예산 확대(병원 인력, 보호자없는 병원)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계획
-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건강연대 정책위원 참가하는 TFT 구성
- 2010년 수가․보험료․보장성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
- 획기적 보장성 확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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