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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

by 건강연대 posted Oct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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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
약가관리 포기로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인가?

1. 지난 7월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마치 모든 품목이 20% 내려가는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적용예외 품목의 과다와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80% 미만 약가약품의 미포함 등으로 실질적인 약가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약가거품을 그대로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인한 약가절감효과는 2008년의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사업결과로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15% 이상의 약가를 인하하여 연간 453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이어 2009년 시장규모가 훨씬 큰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절감결과가 나왔다. 원래 계획대로 사업추진 시 최소 1조5천억 원의 약제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2006년부터 진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은 복지부의 안중에 국민의 약제비부담 고통과 큰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는 보험재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여기에 더하여 복지부는 기존의 약가재평가 제도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 약가재평가는 최초 가격결정 후 A7국가들과 국내 약가를 비교하여 재조정하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비싼 약가를 참조하여 지금까지 낮은 인하율을 초래했던 약가재평가는 약가 참조기준을 낮추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 내용은 감사원이 복지부에 대해 A7국가와 약가비교방법이 잘 못되어 약가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약가재평가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이은 ‘또 다른 약가정책 포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가중치를 감안한다면 제네릭 가격이 주요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장된 사실도 최근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이미 알려졌다. OECD조차도 우리나라의 높은 약가책정을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하며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3.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길게는 2년이나 일정이 늦추어지는 등 이 사업을 수행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로비창구’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를 보완한다며 급평위원의 임기 내 관련 제약사 임상시험 용역발주 금지 등의 조항을 넣었지만, 급평위원과 제약사와의 유착 고리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닌 급평위는 제약사들의 사활을 건 로비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급평위가 11조6천억 원의 약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활동을 위해 가입자단체의 참여 확대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위원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이에 심평원은 마지못해 건보공단에 2명의 급평위원을 추가한다고 했지만, 이마저 내년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보험재정 관리 책임자인 건보공단을 약제비를 다루는 급평위에서 철저히 배제하려는 집요함은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보험자가 약제비에 대한 주요 관리기능을 갖지 못한 국가는 유럽 등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형적 형태이며, 이로 인한 약제비 관리 소홀 현상은 당연한 결과이다.

4. 2005~2008년 건강보험료의 누적인상율은 19.58%였으나, 동기간의 보장성의 누적확대율은 그 1/12인 1.62%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의 행위별수가 하에서 총진료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며, 보험재정을 아무리 투여해도 보장성이 개선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04~2009년 누적 수가인상율은 15.71%였으나, 건강보험의 누적 급여비증가율은 그 5배에 달하는 74.6%나 되었다. 수가를 통한 보험재정 관리가 거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조원의 약가 거품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비등한 상황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은 그마나 현실적으로 보험재정 보호와 함께 절감된 재정을 보장성강화와 국민 부담경감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중․단기 정책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줄줄이 포기 내지는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심평원은 약제비에 대한 그간의 직무유기 비난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급평위원 추가를 또 다시 연기했다.

5. 약가거품 제거라는 국민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제약업계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거품 가득한 약값을 유지시킨다면 환자부담의 가중은 물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역주행’을 중단하고, 약가거품 제거 정책을 그 목적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9.7.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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