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by 무상의료운동본부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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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911()

 

 

제목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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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9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매우 위험한 법안들을 심사하려 한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의료기기법.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8.17.)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의료기기법.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7.12.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자유한국당 이명수 대표발의. 2018.8.1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약산업육성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대표발의. 2017.8.25.)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법안들은 의료기기와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국민들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이윤을 위해 유보하는 법안들이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표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의 특징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발의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서로 발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 했던 규제완화를 야당의 위치에서 마지못해 반대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이명수 의원의 의료기기법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별도의 기준과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준다. 제품 허가에 필요한 심사 자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여부 결정에 있어 우대 조치도 해 준다.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대한 허가도 쉬워 혁신의료기기 신제품에 대한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허가 등의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自社)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제조허가 등을 신청가능하게 한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기준과 규격을 정한다고 하니 제품 허가는 따 놓은 당상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기기법에도 자사(自社)의 기준·규격과 같은 조항이 있고, 이 법안에는 시판 후에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조항도 있다.

 

이명수 의원의 첨단재생의료법은 민주당 전혜숙,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2016.11.9.)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안전관리 책임기관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법안이다.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며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력 반대한 바 있다. 최근 이 법안이 다뤄진다는 소식에 대표 라정찬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네이터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004년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는 황우석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 김병준이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다.

 

남인순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얼마 전 바이오시밀러 약가의 인상을 요구한 삼성 이재용이 아주 좋아할 법안이다. 또한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설치·운영을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해 사실상 민영화하고 비용도 지원가능하게 했다. 이 위탁 단체의 장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니, 민간이 공공의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후 대안의결됐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혁신’ ‘첨단’ ‘바이오등의 이름을 단 각종 의료기기, 약품, 치료재료 들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급예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8.7.13.)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비인도적 법안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앞다투어 의료기기, 제약 기업들의 이윤을 챙겨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박근혜는 탄핵돼 감옥에 있는데, 박근혜의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의 열망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내뱉은 공약마저 기억하지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법안들 처리를 중단하라.

 

 

 

20189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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