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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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426()

 

 

제목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 기능 망각하고 특정 직능 옹호하는 편향적 인사 철회하라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관련 입장-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준현 정책위원(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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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 기능 망각하고 특정 직능 옹호하는 편향적 인사 철회하라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 관련 입장-

 

건강보험공단의 신임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공단 5인의 상임 이사 중에서도 관장하는 업무 범위가 광범위 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직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및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보장성 강화 등 급여보장을 비롯하여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 및 약가 협상도 급여상임이사의 소관 업무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통해 조달된 재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라고 볼 때, 급여의 범위나 가격결정에 있어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소임이다.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입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상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자는 가입자를 대리하여 교섭력과 구매력을 담보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특히, 급여상임이사의 소관 업무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관계에 있어 공급자 직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해당사자 이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급여상임이사에 공급자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요건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를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건보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신임 급여상무이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적 행보 보다는 특정 직능단체의 기득권과 이권 옹호에 앞장서 온 신임 급여상무이사의 이력을 볼 때 이러한 기대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실제의 인사배경이 무엇인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사협회 직능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인데,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 지극히 공급자 중심의 편향적인 관점을 건강보험공단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기능과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표적으로 원가+ɑ’의 수가보상 방침을 주장해 왔다. 수가 수준은 건보공단 이사장 개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시하는 원가를 기준으로 수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극히 편향된 프레임을 제도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정 직능의 이권을 대변해 온 의료계 인물을 수가협상 업무의 수장격인 급여상임이사로 발탁한 것도 이사장의 이러한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자 편향성에 입각한 인사는 가입자 대리인 역할에 나서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최악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논할 수 있는 수가의 적정성은 가입자 관점이 반영됐을 때에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가입자의 대리인 자격인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성립되는 것이지, 공급자 이권을 대리하는 보험자와 공급자와의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상대가치점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행위 가격의 상승(내원일당급여비 증가율: ‘13~‘144.8% ‘15~‘168.0%)추이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 공급자 유발 요인이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면서 원가 이상의 보상수준을 피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건보공단의 권한 범위에 있는 환산지수 계약은 상기에서 언급한 행위가격 상승 효과를 감안하여 최대한 재정중립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와 역행해 매년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을 기록해 왔다.

 

결과적으로 재정중립 원칙이 와해된 환산지수 계약으로 그동안 공급자는 급여영역에서도 초과수입을 달성해 왔고, 독점 가격이 가능한 비급여 시장에서도 과도한 초과수입을 달성해 왔다. 비급여 가격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를 통한 비급여 시장 축소를 의료계의 손실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보상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원가보상의 원가+ɑ‘를 관철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단기간의 보장성 개선을 담보할 만한 성격이 안 되며,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한 비급여 시장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병·의원의 진료량 증가만 부추기는 가운데 공급자 수입 기반만 넓혀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제도운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특정 직능의 저항을 의식하여 무분별한 수가인상 계획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며, 건보공단이 해야 할 책무도 아니다. 시민사회는 당장 5월부터 전개되는 환산지수 계약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번 인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간의 정치적 야합에 가까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842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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