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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

영리병원양산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하라

개인 질병정보 상업화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말라

인보사 사태 양산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중단하라

민간 보험사 이윤과 특혜 위한 보험업법 개정 말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였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도 여과없이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전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하여, 광범위한 건강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더 확대해 이를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지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 3상을 하지 않아도 신속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였다.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하여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된다. 또한,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전문기관으로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71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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