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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89()

 

 

제목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 성 명 ]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정부와 재벌간의 주고받기식 밀착 거래가 한창이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응대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또 다시 주문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삼성전자는 정부의 탈규제 기조에 바로 화답하듯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대규모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 대기업을 의식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행보 속에 나온 삼성의 투자계획으로, 기재부 수장이 직접 나서 삼성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바이오 제약 규제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의 투자방침에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하여 분식회계와 특혜 상장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직면한 고용여건 악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면 규제완화 일색의 혁신성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독과점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수탈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공정경제의 토양이 마련되어야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고용조건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고 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한 보건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은 뒤로 한 채,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자본 독점을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완화를 서슴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건강이 아닌 시장의 상품 가치와 수익성에 방점을 둔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립된 조기 기술에 불과한 의료기술을 개념 정립도 안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하였고,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바이오제약의 규제완화도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장관이 이미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목적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 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적어도 건강보험에서의 높은 수준의 약가는 대체 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임상적 유효성을 제약사가 입증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오로지 자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익 확보를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8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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