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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인정보 상품화에 찬성하는지 답하라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 내부의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라는 허울좋은 개념을 쓰고 있으나, 기업이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면 모두 과학적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간 개인정보의 판매가 무한대로 가능하다. 또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해당 연구가 끝나도 삭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는 무한대로 가능하다.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세상에 정작 정보주체인 고객이자 시민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3법 추진에 앞서 개인정보 상품화에 찬성하는지 답해야 한다.  

데이터 3법은 혁신경제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한 것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혁신에 반대하지도 않으며  혁신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데이터 3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혁신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도 알 것이다. 개정안처럼 공공기관이 나서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유럽에서 상업적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ICO는 과학적 연구는 상업적 연구(commercial research)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 기업들이  혁신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 관련 법(GDPR)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강력하지도 않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정보주체의 거부권이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유럽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표방하면서도 데이터 3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이 2018년 초에 있었던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3법은 해커톤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법안이다. 이야말로 해커톤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위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성공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정보인권이 어떻게 축소 변화될지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인권을 희생해서라도 경제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은 독재정권의 개발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정보인권을 침해해야만 혁신경제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혁신경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끝.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혁신위해 인권침해? 데이터 3법 중단하라 !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하라

 

 

 

2019년 11월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

 

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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