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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취급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복지 긴축 시도 중단하라!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중단하라!

 

지난 41일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수 없이 반복해서 써먹어 온 복지긴축 정책, 복지에 대한 공격을 또 다시 시작했다. 턱없이 부족한 복지 현실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 민심을 또 다시 배반한 것이다.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올해 3조 원 복지재정 삭감을 위한 방안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했다. 세부 10대 중점과제로 1) 자격정보 연계 확대 2)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3)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4)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5)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6)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7)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8)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9)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10) 의료비 이용 합리화를 제시하는데,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복지를 빼앗아가는 계획들이다.

 

부적정 수급 근절 방안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시행된 과제로 복지부정 통합 콜센터를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업무 성과를 보면 콜센터가 적발한 100억의 부정 수급 중 978천만 원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공급구조의 영리적 행태가 만들어 낸 비리, 부당 수익을 취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부적정 수급이라는 표현으로 수급자들, 병원의 환자들을 예비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사회적 낙인을 만들고 있다. 사무장 병원, 부실 요양병원들은 모두 정부가 의료공급체계를 시장 논리에 내맡긴 채 방임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문제들이다. 이제 그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으니, 정부의 책임을 전가해 오히려 복지 수급자들, 환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표적인 중복 사업으로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장수 수당만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80-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2-3만 원, 적게는 반년에 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평생을 저임금으로 살아오다가 은퇴 뒤에도 용돈 수준의 기초연금과 반 토막 난 국민연금으로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할 궁리만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의료비 이용 합리화를 정부가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는 145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비 2.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월 6천 원씩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조차 이젠 장기입원의 경우 삭감하겠다고 한다. 또한 약제비 본인부담을 늘리려고 한다. 너무나 열악한 생계복지, 주거복지로 인해 그나마 병원밖에 기댈 곳이 없어 사회적 입원을 한 취약계층을 병원 밖으로 내쫓아 버리려고 한다.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말이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긴축 정책들은 가난한 복지수급자, 환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공격하고, 복지 이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점철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 원이 쌓여 있는데도,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한다.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사용 내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고지하면서 의료 이용을 위축시킬 계획이다.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취급하고, 국민을 복지수급자와 아닌 자로 나눠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파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면 복지 확대로 나가기 위한 기반조차 무너진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복지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 권리의 차원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의 권한 강화야 말로 세입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다. 정부는 복지 긴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54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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