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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105()

 

 

제목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 논 평 ]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결정됐다. 매우 기쁜 일로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특히 오랫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모두의 승리다.

최종 조사 결과 녹제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58.9퍼센트로, 개설 허가 38.9퍼센트보다 20퍼센트나 높았다. 개설 불허 의견은 갈수록 높아져 1차 조사 39.5퍼센트, 2차 조사 56.5퍼센트, 3차조사 58.9퍼센트에 이르렀다.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반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불허의 근거도 명확했다. 개설 불허의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었다.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최종 결과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전달됐고 원희룡 지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체 없이 즉각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모두 영리병원 반대가 확고한 다수이므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공론조사는 권고에 불과하다거나 녹지그룹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이유를 들어 꾸물대서는 안된다.

이번 공론조사의 제주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정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뒤를 이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개인 의료정보 기업 개방,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

 

 

2018105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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