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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공단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할 총무상임이사 총빙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다. 

건보공단의 사업예산 총액은 2018년 12월 말 현재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에 의거,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처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에 의한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약가 및 수가 계약,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등에 53조5천억 원,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5조1700억 원 등 총58조6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다.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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