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영리병원은 '숨고르기'

by 건강연대 posted Sep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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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질병정보 공유와 의료민영화
보험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영리병원은 '숨고르기'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여부 문제로 어수선했던 의료민영화 논란이 이번에는 '공‧사보험간 환자질병정보 공유'로 번져나갈 전망이다.

현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95879&cate=cla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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