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정, 본인부담…글리벡정, 일부급여

by 건강연대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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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넥사바정, 본인부담…글리벡정, 일부급여

22일 건보공단,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공고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간세포성암 치료에 사용되던 넥사바정(sorafenib)의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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