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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임의비급여 처방 가능해진다

2008년 07월 14일 (월) 18:15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오는 8월부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음에도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임의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8월부터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경우 합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738338&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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