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제도' 틀 유지

by webmaster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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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사]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틀 유지
비용효과적 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
복지부, 임의비급여 400여 치료재료 급여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의 틀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 발제를 통해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어가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비용효과적인 약제들이 가급적 건강보험에 등재돼 현장에서 처방되는 제도적 틀을 안가져가면 전체적인 진료비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그러나 향후 선별등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에 제공되는 치료재료 중 비용대비 효과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새 정부 의료서비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발제에 이은 토론을 통해 "치료재료가 현행 행위별수가에 녹아들어 있다고 하지만, 치료재료가 나날이 고도로 발전해 별도의 비용 청구가 불가피한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 중 400여가지 품목을 골라내 건보급여화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부적정하게 매겨져 있는 치료재료 건보수가를 점차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급여 아니면 비급여 둘 중 하나 밖에는 할 수 없다"며 "이러한 건보체계를 완화하게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의비급여의 사용절차를 이미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약제에 대해 병원 IRB(임상시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임의비급여 형태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설명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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