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 의료비 증가-누수 모두 잡을 것

by webmaster posted May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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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제도, 의료비 증가-누수 모두 잡을 것"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비 증가방지와 누수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PCP(주치의) 제도’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병원협회 총회 학술세미나에서 대한생명 김종열 상무는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김 상무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라며 "환자가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한국의 개방적 의료 시스템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질병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환자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시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통원횟수(Outpatient Visits)는 약 15회로, 연 3~4회(건강보험가입자)인 미국의 약 4~5배 이상되고 있다는 것.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방성에 따른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게 김 상무의 분석이다.

그는 "PCP제도 안에서의 주치의들은 수요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또한 "보험상품 측면에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의료비에 대한 보험사와 수요자의 비용분담(Cost Sharing)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동보험(Coinsurance)과 공제조항(Deductible)이 있다"고 제시했다.

공동보험은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까지만 보험사가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며, 공제조항은 본인부담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보험사가 커버하는 형태이다.

김 상무는 "비용분담은 수요자에게 ‘본인부담금 중 일정금액은 본인도 부담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들도록 함으로써, ‘의료쇼핑’과 같은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억제할 뿐만아니라 자의적 ‘장기입원’과 같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도 사전예방 또는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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