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료법인 설립 전망…의료공공성 보장 '병원회사' 허용 검토

by 건강연대 posted Apr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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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사] 새 정부, '의료규제 완화' 탄력받나
투자의료법인 설립 전망…의료공공성 보장 '병원회사' 허용 검토
健保 현행 체제 유지…민영醫保 활성화
'12년까지 해외환자 연간 10만명 유치

제18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각종 의료규제 완화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리의료법인 설립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완전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되,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하는 쪽으로 운용되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단 내부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지역본부별로 예산과 인사 독립권이 보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관계부처간의 견해가 달라 금지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등 각종 의료규제 완화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고 의료 공공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투자의료법인' 형태로 이 경우 투자자의 지분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대표는 의사만이 맡을 수 있으나 투자의료법인이 추진되면 의사가 아닌 경영전문가가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공익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 투자자나 지분의 일정비율을 의사로 채우거나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또한 김성이 장관이 최근 수 차례 밝힌 대로 건강보험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하는 쪽으로 건보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때 논의된 '건강보험 지정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신 민간의료보험은 더욱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공보험과 사보험 간에 질병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의 의료정보 공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우선 '공룡' 건보공단에 내부 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예산과 인사 독립권을 보장받는 대신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 만큼 지역본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 검진, 질병 치료, 관광, 문화 탐방 등을 함께 묶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 투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연간 10만명의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제27조 3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일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조항만 따로 떼어내 '보건산업육성기본법'에 포함시켜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4-28 오전 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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