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 어떻게?

by webmaster posted Apr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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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 어떻게?
복지부, 오는 23일 공단 대강당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 공단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산정방식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량신약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량신약 개발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일부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외국 책자에서 검색되지 않는 신약과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업계는 개량신약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4-17 /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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