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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채권법, 영리법인 의료기관,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다.

또 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의료 채권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현재 진행 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함과 동시에 장차 보건의료계에 종사할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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