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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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국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대해, 적자의 원인은 제쳐둔 채 저소득층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경영의 핵심은 징수율 제고다. 건보료 징수율을 애초 97.7%...
    Date2010.03.23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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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못내는 빈곤층 ‘의료 사각’

    체납 95%가 연 소득 1000만원 미만 건강보장연대 ‘결손처분’ 집단 민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22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체납료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한다고 밝...
    Date2010.03.23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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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없는 의료비 증가, 해법이 안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정책위원이신 송강호님의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발생하는지, 왜 의료비는 끊임없이 상승하는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Date2010.03.22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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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통제 불능…건보재정 적자 당연"

    18일 건강보험공단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지금의 보험 재정 적자 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면...
    Date2010.03.18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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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정책, ‘우회적 방식’으로 전환하나!

    범국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을 밝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낮선 주제들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
    Date2010.03.15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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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건강보험 민영화-영리병원 도입 반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8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및 선거연합을 하기로 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
    Date2010.03.15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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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100인선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명은 24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를 재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의료기관 채권 발행, 영리병원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 합병', '건강...
    Date2009.06.24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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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 10명중 7명 "영리병원 반대"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 대구지부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환자·보호자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 보호자의 75.3%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
    Date2009.06.24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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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경영평가 부실”

    일부 공공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관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한국산재의료원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이 ‘선진화’의 핵심과제였는데, 이는 법률적 사안이지 기관장의 결정 사항이...
    Date2009.06.24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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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리펀드제도 폐기해야"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리펀드제도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연대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
    Date2009.06.24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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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대 분야 의료관광등 17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1월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녹색기술산업분야 총 79개 과제에 약 7조원, 첨단융합산업 분야 62개 과제에 약 ...
    Date2009.05.29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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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사회 "저수가체제 영리병원 의미 없다"

    울산시의사회가 의료선진화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수가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지난 23일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 후 울산시의사회의 입장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이나 의료채권은 지금의 저수가 체제하에서는 의미가 없으...
    Date2009.05.29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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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당연지정제 폐지로 귀결' 인정

    국회도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발표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현안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
    Date2009.05.29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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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규제 법안들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의료관광 부작용 예의주시…채권 등 부정적 기류 정부가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
    Date2009.05.13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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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추진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규모의 의약품 생산ㆍ소비 국가이지만,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관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
    Date2009.05.13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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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학생 "의료민영화 악법 중단 촉구"

    14일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채권법, 영리법인 의료기관,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다. 또 2일 국회에서 열린 의...
    Date2009.04.17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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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 담보로 경제부처와 물밑거래"

    민노당,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강력 비판…“건보제도 무력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하에 허용’으로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히자 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Date2009.04.09 By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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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건강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
    Date2009.04.08 By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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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장관 "신규 영리병원만 허용해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하더라도 당연지정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신규 영리법인병원만 허용하고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
    Date2009.04.08 By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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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_이원영정책위원 인터뷰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서 중소병원들에 심각한 타격...
    Date2009.04.07 By건강연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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