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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헌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 재강조

"위헌 의견은 소수일 뿐 공식입장 아니다"

'헌재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의 강제 적용이 비효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법정의견상 당연지정제의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99헌바76등)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4일 당연제정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소수의견은 있었으나 공식의견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헌재 관계자는 요점이 되는 2002년10월31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강제적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판시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 요지에 따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의료인의 직업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라는 것.

헌재는 이어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 당시 지역적·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했으며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온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소수의견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부족하며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재판소의 소수의견 역시 소중하고 경청할 만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의 공식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임은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진흥원에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헌재의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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