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따른 치료재료 상한가, '3개월 유예'

by 건강연대 posted Apr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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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따른 치료재료 상한가, '3개월 유예'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다음달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8월1일로 3개월간 유예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 개최한 2008년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X-ray필름 등 일부 품목의 공급차질이 예상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약단체 간 격논을 벌인 끝에 2008년 5월1일부터 인하예정이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2008년 8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또한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측에서는 치료재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 후 재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998년 IMF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 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 됨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1차로 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했다.

그리고 급격한 가격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007년 11월과 2008년 5월 2차례로 나누어 인하하기로 이미 결정한바 있다.

2008년 04월 22일 (화) 08:45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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