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방안, 외국인에만 적용

by 건강연대 posted Jun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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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방안, 외국인에만 적용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확산되자 적극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469202&ye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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