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시민단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반발

by 건강연대 posted Dec 15,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4&news_id=42564"의료법 원래의 취지 크게 훼손돼" 비판
등록 : 2008-12-14 20:03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유인·알선 행위 허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제27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세부조항을 신설했다.

건강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록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외국인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