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한편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원문_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02_0004802592&cID=10204&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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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한편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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