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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welfar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날 짜

2017. 3. 17. (2 )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7317() 910, 국회 정론관

 

 

1. 오늘(3/17) 4(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2.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3.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3.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317() 91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참가자

- 발언1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발언4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언5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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