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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사] 시민단체 '특진제 폐지' 촉구
비급여항목 의료비 가중…의료기관 수입보전 도구
건강세상 '선택진료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이하 '특진')의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특진제는 환자에게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도구로서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활용돼 왔고, 이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특진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특진제의 피해당사자인 환자와 시민단체는 특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특진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12월 11일 환자의 권익증진과 특진제도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러한 '선택진료규칙 개정안'은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보기 힘들며,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도구로 활용돼 왔던 선택진료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 대부분은 임상의사를 만나고 임상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특진의사 자격이 재직의사에서 임상의사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사 선택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비특진의사 1인 이상이 있는 진료 과의 특진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진제도의 근본문제는 환자에게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도구로서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해 활용돼 왔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특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 같은 '특진제 개정안'은 제도개선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진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특진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특진제'로 불리는 선택진료제의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만 '선택진료의사'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은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를 포함해 전체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원성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특진제'라고 알려진 선택진료제는 강제진료라는 지적과 함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를 받아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8-04-08 오전 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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