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19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건보공단 2007년도분 건보료 정산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4월)에 내는 건강보험료에다 평균 5만5천185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992만501명)의 2007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에게 1조2천475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에게는 1천52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에 변동이 없는 178만6천133명은 추가 납부하거나 혹은 반환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11만37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인 5만5천185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최고 추가 부담액은 1천871만6천600원이고, 최고 환급액은 1천596만6천350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7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정산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 인원이 45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는 중증질환진료와 65세 이상 노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찰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건강보험료의 30%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hg@yna.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사이트 글쓴이 날짜
445 진주의료원 사태 ③ 폐업만이 능사?…대안은(完)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8
444 진주의료원 노조 집회…"무슨 죄 있다고 내쫓냐"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3
443 진주의료원 강제 퇴원 환자, "고통 극심"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02
442 진료비 과당징수 '임의비급여' 여전히 최다 수정 건강연대 2008.08.07
441 지방의료원, 만성적자에 일부 과 진료중단 수정 webmaster 2008.04.18
440 중앙병원 진료과목 폐쇄 "산재환자 의료 질 저하" 수정 건강연대 2008.12.17
439 중국 의료기업,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제주에 설립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0
438 주치의 제도, 의료비 증가-누수 모두 잡을 것 수정 webmaster 2008.05.09
437 제주서 무산된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되나 수정 건강연대 2008.07.29
436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수정 건강연대 2009.01.22
435 제주도 주민들 "웰컴, 영리병원" 수정 건강연대 2008.06.24
434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무산…김 지사 "다음 기회로" 수정 건강연대 2008.07.28
433 제주대 교수 49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수정 건강연대 2008.07.07
432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변화 예고 수정 webmaster 2008.04.18
431 제18대 국회, 보건의약인 당선 영광의 주인공은 수정 건강연대 2008.04.10
430 정부의 변함없는 송도 '영리병원' 추진 의지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07.13
429 정부가 형평성 운운하며 영리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들었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7.01
428 정부vs시민단체 "의료산업화냐 민영화냐" 수정 건강연대 2008.06.17
427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포기 수정 건강연대 2008.04.29
426 정부, 내년 일반인도 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수정 건강연대 2008.1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