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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7년도분 건보료 정산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4월)에 내는 건강보험료에다 평균 5만5천185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992만501명)의 2007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에게 1조2천475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에게는 1천52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에 변동이 없는 178만6천133명은 추가 납부하거나 혹은 반환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11만37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인 5만5천185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최고 추가 부담액은 1천871만6천600원이고, 최고 환급액은 1천596만6천350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7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정산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 인원이 45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는 중증질환진료와 65세 이상 노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찰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건강보험료의 30%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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