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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룡 건보공단, 광역별로 나눠 운영"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던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계약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을 최우선 규제개혁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중 새롭게 최우선순위에 포함한 과제로는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운영하는 방안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의 첫 번째 이유로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으로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을 꼽았다.

또한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실사권 행사,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단일보험자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 폭증과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개선 방안에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는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01년 5 3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일일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해 차등화해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진료 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가산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5일제의 확대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자의 연장 근무로 인한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토요일도 공휴일 가산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규제개혁 과제 의견서를 통해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삭제해 줄 것과 의료인 단체 존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율규제(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국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04월 18일 (금) 15:20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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