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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보제도로는 절대 안 간다"
[단독 인터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지난 3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었다. ‘능동적 복지’는 시장의 기능과 효율을 강조한 것으로, 앞서 참여정부가 공공적인 기능을 강조한 것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다.

이제 취임 1개월여를 넘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앞에는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비롯해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시급하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지난 11일 오후, 김성이 장관과 인터뷰를 갖고 향후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보건의료산업은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Post-IT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은 2006년도에 약 8천억달러 규모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40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인프라,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단지로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중국 등 대상 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하여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Q. 실용정부는 7%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의료법이 규제중심의 체계를 지니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해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에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올해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경질환의 부담을 줄이고 중질환의 보장을 늘리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정책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당연지정제와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사안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너무 과장되고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나 민간의료보험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대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로 가자는 것이 아니며, 영화 '식코(sicko)'에 등장하는 현상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 의료계의 경우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부도덕한 의사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자율징계권의 경우 이미 작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각 의료인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호불신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간에 좀 더 긴밀한 의사소통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항상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Q. 장관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솔직히 말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을 장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내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고, 외부의 좋은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빕니다.

Q. 이달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습니까?

= 지난 3월초 전국 225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2,036명)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에 등급판정위원회(위원 3,390명) 구성 및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교육도 마쳤습니다. 전산시스템은 민원에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최종 테스트시 한꺼번에 많은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올해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 올해는 일단 스스로 활동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 즉, 전체 노인 인구의 3.1%인 약 16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10년에는 적용 대상자를 4등급으로 확대하여 약 21만 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요양보호사 적정 공급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4월 3일 현재 599개 교육기관이 개강하였으며, 약 5만여 명의 교육생이 수강 중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오는 6월말까지 7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배출이 가능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7월에는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교육 부실화와 공급과잉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적정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왔으며, 향후에는 교육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위한 교육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적정한 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 수 있는 탈법적 교육운영 사항 및 교육 불편사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위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양호한 교육기관은 우수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 의료계의 참여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때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운영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요양시설이 인근의 병원 등과 협약 등에 의해 평소에는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다양한 과목의 의사에 의해 정기적인 진찰을 받도록 하고 야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상담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이송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의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포함하여 평소에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특히 예외 없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간호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의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위한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의사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요양병원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등장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의료계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사업, 즉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등 복합형태의 사업을 의료업과 병설로 운영할 경우 노인과 그 가족분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등록 : 2008-04-21 07:50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사진 김형진 기자 kimc@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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