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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년의사] 의료계 내부서도 '당연지정제 폐지' 우려 제기돼
"오히려 의사들 손해 볼 수 있다"…의협 정총서 신중론 부각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용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제안 설명이 끝나자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대의원은 “현 정권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화를 트로이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의협에서 선별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인성 대의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이 없는데도 의협이 이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아서 주변의 많은 적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민간보험 도입의 경우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지정제 폐지로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라도 회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단체계약제로 간다면 결국 병협은 병협대로 단체계약을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종건 대의원은 “‘민간보험 도입’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미국식 보험으로 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용어 사용에 있어서 ‘민간보험 연구’라고 하든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강제적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나는 (계약 체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히 범죄에 연루된 의료기관이 아니고서는 계약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퍼뜨리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기 힘들더라도 의료계 공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에서는 의협 집행부의 정치력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주광균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가 정부 대상으로 협상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같은 대의원들은 내일이면 다시 일선에서 바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집행부가 정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조인성 대의원은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할 기회를 줬음에도 비협조적으로 반대만했다고 하더라. 대책도 갖고 있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제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 ▲평가 및 지불제도 개선 ▲공단 및 심평원 운영 합리화 대책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및 수가현실화 ▲급여기준 개선 및 보장성 확대 대책 ▲청구 및 부당 삭감·환수 대책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2008년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8-04-20 18:25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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