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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 작년 2400억 절약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지난해 24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7일에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를 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2007년에는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에는 무료로 의료이용을 하던 106만명의 1종 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들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대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병의원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개인별 의료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이 개선사항은 남아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본인부담제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위축시켜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인별 급여내역 관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한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수급자(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등)는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에 상한(월 5만원)을 둬 과도한 비용부담을 막고,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자료는 급여일수 관련 내용으로 제한 등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Budget Alert) 가동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2008-04-28 11:02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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