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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춘추전국시대? 새 의료법, 의료계도 '초난감'


의료단체 모두 '비급여 항목 고지' 조항 반대...내주 정부 토론회 주목

정부는 지난 10일 새로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등으로 대부분의 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거듭된 논란 끝에 17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쟁점이었던 부분을 피해 다시 제출된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을 다시 개정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항변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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