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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발표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현안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번 현안보고서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찬·반론 입장 요약 및 평가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현 사회적 논의를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를 의료산업화 촉진과 의료양극화 심화라는 상이한 관점에 근거해 상호 대립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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