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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_URL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ate=class2&code=116084

대한의사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국무총리실이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율권 보장을 넘어서 의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과도하게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도지사의 의료특구 지정 남발시 사실상 전국 허용에 상응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울러 의협은 의료이용 불평등, 중소병원 도산,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 폐해도 예상했으며,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읽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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