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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시장규모 10조 '통제불능 상태' 
건강연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아닌 '사회적 규제'가 더 절실" 
 
 2008년 03월 25일 (화)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27개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위원 12명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 25일 논평을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옹호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이번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재벌보험사에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이미 10조를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영국의 0.2%, 프랑스의 0.4% 보다 휠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건강연대의 입장.


건강연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도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공단 재정운영위 가입자 위원들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발표된 점을 주목하며,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대응과 분발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등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래는 건강연대 논평 전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정부는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폐기해야


1. 어제(2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명의로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장의 요지이다.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옹호하는 이번 입장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이미 1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영국의 0.2%, 프랑스의 0.4% 보다 휠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재벌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미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보험설계의 기초가 되는 질병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재벌보험사의 해결 노력의 기피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3. 우리는 정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발표된 점을 주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대응과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보장체계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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