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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2177[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건강연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인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제27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세부조항을 신설했다.

‘건강연대’는 영리추구적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부대사업 확대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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