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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을 생각인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조치일 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조건 합의를 끝내고 오늘 6시에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한국정부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 포기조치’라고 규정한다.

첫째 이번 수입조건완화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중 뼈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의 골수는 광우병 전염위험물질이라는 의학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미국의 갈비뼈가 수입될 경우 미국의 안전하지 못한 도축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나 등뼈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누차 확인되었다. 뼈를 포함하는 수입조건 완화는 광우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행위이다.

둘째 우리를 가장 경악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이었던 ‘30개월 이하 모든 부위 수입 및 30개월 연령제한 조치 포기’를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0개월 연령제한 포기는 아직까지 일본, 중국, 홍콩 등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조건으로 지금까지 99%이상의 광우병이 30개 월 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명백한 국민생명의 포기행위다.

셋째 현재의 시점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선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희생자가 4월 10일 사망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미국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그런데 만일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한국정부는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사상최대의 약 6748만 kg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늙고 병들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 내 36개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오랫동안 급식 원료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미 농부부 감사관에서 미국 내 도축장 18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군데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4군데 중 1곳의 도축장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다. 22%의 도축장이 위생상태가 엉망인 미국의 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범위를 도리어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넷째 미국은 현행 검역 기준조차 준수할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수없이 많은 위반사건이 발생했고,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두 번이나 나와 현재 검역중단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입중단을 선언하고 수입조건을 더 엄격히 정하기 위한8단계 검증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에게 검역 기준을 더 완화해주고 있다.

다섯째, 검역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었다. 청와대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은커녕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선언하려고 한다. 정부는 먼저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라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조건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결정을 위한 8단계검증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확실한 대책없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4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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