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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재정축소 등 의료산업화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 당연지정제 폐지 포기만으로는 아직도 멀었다 -


1. 보건복지부가 4월 29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뒤늦게나마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및 민영보험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밝힌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한 민영보험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나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계획이 바뀐 바도 없다.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에 대한 법률을 6월중에 입법하겠다는 정부계획도 바뀌지 않았다. 즉 의료산업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중단만으로는 안된다. 의료산업화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제도가 이미 시장화 될 대로 시장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중 공적재원비중이 OECD 평균인 72.5%에 훨씬 못 미치는 53%에 머물러있고 공립의료기관이 7%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 민영의료보험의 실손형 보험 금지 등은 의료제도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제도를 포기하는 의료산업화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이 고사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생명 등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축소되고 개인질병정보가 민영보험사에게 제공되며 민영보험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이 허용되면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사실상 경쟁하는 체제에 들어서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의 그나마 남은 공공성조차 사라지고 노골적인 과잉치료 등의 이윤추구행위가 성행할 것이다. 결국 의료산업화 정책은 건강보험을 고사시킬 것이다.

5.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재정적자 타령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만큼의 정부재정확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모자라 민영의료보험에 들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줄이는 일이다. 또 지금도 납입보험료의 60%정도만을 돌려주는 무규제상태의 민영의료보험을 유럽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영리병원 허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지출을 줄일 총액예산제와 병상허가제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정책을 추진되어 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중단만으로는 아직 멀었다.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2008. 4. 3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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