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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광우병 관련 정부 담화문, 무식함인가 아니면 공공연하게 대국민사기극을 벌이자는 이야기인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부담화문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 -

정부는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담화문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과연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이라는 주장을 한 농림부 장관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다운 부끄러울 정도의 담화문이다. 담화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조차 맞지 않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담화문이다. 정부담화문은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제시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이번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에 대해 기본적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담화문은 ‘광우병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를 금지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극소수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이다. 유럽은 2000년 모든 농장동물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했고 일본도 광우병 발생 후 유사한 정책을 취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소를 방목하거나 곡물사료만 먹인다. 미국과 캐나다만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를 사료제한 정책이라고 시행하고 있다.

담화문은 또 미국은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다. 1997년 이후 미국은 '반추동물' 육골분사료만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다. 여전히 미국은 돼지와 닭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고, 소 육골분을 돼지와 닭에게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으로는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엉터리 사료정책이 바로 미국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기본적 근거인데 한국정부는 이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대국민담화문에 담기까지 한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대놓고 사기를 치자는 것인가?

둘째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건수가 적은 것은 검역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뿐 광우병이 적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물론 미국의 광우병 발생건수는 3건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검역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수검사를 하고 유럽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도축시 전수검사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도축소의 0.1%밖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을 뿐이며, 병들어 죽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광우병 위험소들을 2%밖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 농림부가 '최우수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지정한 캘리포니아의 도축장에서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광우병 의심소를 불법적으로 도축한 사실이 미국 시민단체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겨우 0.05%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미국소의 검역기준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몇 마리일지는 곱하기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검역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검역체계를 합리화하는 일이 아니다.

셋째 미국소를 지금 미국인들이 먹고 여행객들이 먹는다는 사실은 미국소의 광우병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 전혀 될 수 없다. 우선 광우병의 평균잠복기는 10년 정도이다. 영국에서 광우병소가 발생한 이후 약 10년 후에 인간광우병 집단발병이 있었다. 미국의 광우병소 발견시기는 2003년 12월 이므로 이후 미국에서 불행히도 집단발병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는 10년뒤인 2013년 정도가 인간광우병의 집단 발병시기가 될 것이므로 지금 미국인들이나 한국교포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최근 버지나아주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 없기 때문에 CJD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즉 인간 광우병이 발병했더라도 잘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넷째 2007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도축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도축장의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도대체 정부가 자신이 협상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도축장 승인권은 한미 FTA 협상 당시미국 축산업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소 도축의문제점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의 쇠고기 대량리콜사태에서 여실히 밝혀졌듯이 비위생적이고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다섯째 매번 되풀이되는 정부의 대책인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부실한 대책이다. 6월에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100m2 이상의 식당의 일부 음식종류에서만 원산지가 표시된다. 반수이상의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제에서 배제된다. 학교급식이나 병원, 군대, 직장에서 원산지 표시제 또한 없다. 가공식품에서의 원산지표시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말한 '안 먹으면 그만'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력추적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을 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소사육국이다. 국내산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물론 필요한 제도이지만 미국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 담화문은 한마디로 전혀 비과학적이고 또 한번 진실을 왜곡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시민단체와의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미국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개방은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는 국민생명포기선언이다. 미국소에 대한 수입개방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8. 5.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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