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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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담당(정치부, 사회부 등)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2년 11월 1일(목)

 

 

제목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에 대한 건(총 2쪽)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함세형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4448-8269)

 

 

<무상의료운동본부․김제남 의원․박원석 의원 공동주최>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11/2(금)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

-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법’의 ‘상법상 법인(영리법인) 허용조항 삭제 추진 -

▢ 무상의료운동본부 … 영리병원 금지 국민청원운동 진행결과, 청원인단 1만여명 모집

▢ 김제남 의원 … 영리병원 금지 개정입법 국민청원 소개의원으로 법개정 역할 다할 것

▢ 박원석 의원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오늘 입법발의 예정

 

1. 지난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를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 ․ 의료비 폭등 ․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당장이라도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약칭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김제남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아래와 같이 1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영리병원 금지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아 래 -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정론관

□ 주 최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진보정의당) (※의원은 무순)

 

 

※ 담 당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함세형(02-2677-9982, 010-4448-8269)

 

 

진행순서 및 기자회견문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

 

 

2012. 11. 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소속단체(무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의원은 무순

국회의원 김제남 ․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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